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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해파리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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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현재 부모님 회사에 등기 이사로되어있으며 비상장 주식회사 30퍼센트정도 있고, 급여는 안받고있고, 배당금 명목으로 매년 일정금액 받고 있습니다.

현재 단기 계약직 일주일 남은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했는데, 등기 이사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야 알게되어 못받을 수도 있다는 말듣고 급히 질문 올립니다.

고용보험도 실제로 다니는 직장에서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고, 부모님 회사에서는 출근하지도 일하지도, 아무의사결정도 하지 않고 등재만되어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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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하는 업무이므로 해당 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부집행권 및 대행권을 가지는 일반적인 등기이사의 경우 고용보험가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