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기소된 사건에서 첫 공판기일전에 증거자료 추가로 제출할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의견서의 형식으로 재판부에 제출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 의견서를 검찰 측에 담당검사실로 송부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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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직거래 환불 관련질문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진품인지 가품 인지 여부를 문제 삼지 않고 중고 물품의 거래를 한 것이라면 이미 판매를 하고 일정 시일이 지난 시점에 반품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사안을 좀 더 살펴 봐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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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CCTV 확인 후 집으로 찾아왔을 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주차장에서 사람이 보행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 수 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별도의 CCTV 관련 문제제기는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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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금융사기를 당했습니다. 피의자 부모님이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겠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서나 확약서, 약정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놓는 것이 필요하고 필요하면 해당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공증인가 법인으로 부터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이를 어길 경우 별도의 소제기 없이 바로 강제집행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와 같은 약정을 하더라도 실제 집행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강제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직접 전액을 한번에 변제 받는 것을 협의하시는 것이 보다 유리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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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로 고소진행중인데 민사같이 진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하여도 되나 관련 입증 증거를 가지고 소 제기를 하여야 하며, 사전에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로 집행이 가능한 부동산, 채권 등에 대해서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 재산 등의 처분을 막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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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에서 관객이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경기중 경기 관람객에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경기 주최자 측에서 책임 배상 보험 등을 가입하여 해당 사유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그 보험에 기한 보상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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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상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 시기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환수가 이루어 진 후에 잔여 포상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42조(보상금의 지급시기) ① 보상금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의 절차에 따라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② 제1항 중 법률관계의 확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이하이면 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고,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만큼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보상금은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에 이를 때까지 초과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과 및 환수 등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종료된 후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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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업체가 부도처리가 되었을때 책임소재와 유한, 무한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격이 엄격하게 분리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이 부도가 난 경우라고 하여 다른 사기나 횡령, 배임 등의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표이사 등에 그 책임이 전가 되거나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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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집회를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신고절차와 집회 장소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회와 시위에 관한법에서 말하는 집회 및 시위가 성립하려면 2인 이상의 사람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1인 시위는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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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은 동물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의 학대 등의 규정이 있지 동물원에서 정식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 동물보호법 등의 관계 법령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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