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제가 광고하는건데 광고 문자를 넣어야하나요?

제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채널에 제 홈페이지를 광고하려합니다. 사진들을 올리고 맨 마지막에 광고하려하는데 글에 광고라고 꼭 써야하나요? 유료광고 아니고 제 홈페이지를 광고하는겁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반드시 광고라는 문자를 넣을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사항 심사지침'에 따르면,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 경제적 대가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질문자님의 홈페이지를 광고하고, 이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 않는 경우라면 광고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금전을 받고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등을 판촉하는 것이 아닌 경우라면 위의 경우에 바로 광고, 유료 홍보 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