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광고하는건데 광고 문자를 넣어야하나요?
제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채널에 제 홈페이지를 광고하려합니다. 사진들을 올리고 맨 마지막에 광고하려하는데 글에 광고라고 꼭 써야하나요? 유료광고 아니고 제 홈페이지를 광고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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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반드시 광고라는 문자를 넣을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사항 심사지침'에 따르면,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 경제적 대가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질문자님의 홈페이지를 광고하고, 이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 않는 경우라면 광고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금전을 받고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등을 판촉하는 것이 아닌 경우라면 위의 경우에 바로 광고, 유료 홍보 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