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사항 심사지침'에 따르면,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 경제적 대가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질문자님의 홈페이지를 광고하고, 이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 않는 경우라면 광고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