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광고 표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저는 현재 인스타그램에서 유머등을 올리며 유머 계정을 보유하고있습니다. 이 유머 계정에다가 제가 운영하는 마케팅 홈페이지를 광고할려고하는데 전혀 상관없는 유머 계정에다가 제가 운영하는 마케팅 홈페이지를 광고해도 광고라는 해시태그를 붙여야하나요? 뭐 돈받고 그런거 없고 협찬도 아닙니다. 제가 그냥 제 홈페이지를 광고하고싶어서 입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쉽게 말해 A라는 사람이 운영하고있는 계정과 쇼핑몰이 있는데 그걸 A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계정에 쇼핑몰을 광고할 시 광고 표기를 해야하는지입니다. 협찬도 아니고 내돈내산도 아니고 내 쇼핑몰인데 말이죠. 그리고 만약 표기를 해야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신의 유머 계정에서 마케팅 홈페이지 등을 홍보할 경우 반드시 광고표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광고 표기가권장되는 이유는 팔로워 및 이용자들에게 해당 컨텐츠가 광고임을 명백하게 인식시켜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로 오인받아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광고 표기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