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에 해당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특정성과 공연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단순 댓글에 위와 같은 모욕행위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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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받은사람이 전화를안받는데 그 자식들한테 전화하고 찾아가는게 법에 어긋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아닌 그 가족을 찾아가거나 그 책임 없는 자에게 해당 사실 등을 알리는 것은 적절한 추심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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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에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 CPR 하다가 그 응급환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도와주려던 일반인의 민형사상 책임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응급 구조 행위인 점에서 정당한 행위로 보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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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선택한법원건축물감정인지정후바꿀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감정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교체 신청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신청원인이 불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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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사기죄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금전 대여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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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제 상속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가족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계모자 관계에서는 인척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친족이 아닌 점에서 직계비속으로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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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게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유책배우자에 대해서 관련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재산 분할시에 관련 위자료 등을 함께 협의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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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이자납일일이 안되도 전화독촉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제기 전에 전화 연락을 한다고 하여 해당 사안이 불법한 추심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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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개인회생?아니면 다른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직접 당사자의 회생 요건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전에 회생이나 채무조정 등의 적절한 방법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상담 등을 신청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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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난 후에 그 사람이 지급명령에 대해 불복종을 하면 어떤일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후 불복하는 경우 정식 재판이 진행되고 이후에 판결로 판결문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기하여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집행 신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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