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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민한바다사자265

영민한바다사자265

임대인이선택한법원건축물감정인지정후바꿀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상가건물지하층임차인이임대인동의없이환풍기설치후누수가시작되어분쟁이일어났습니다.임차인은건물노후화누수를주장하고있고요.임차인이설치전몇년간은누수가없었고요.그래서누수원인을밝히려고임대인이지정한법원감정인이임차인과잦은통화를한다고직접적으로말을했고임대인이선택했는데지금임차인편을들고있어요.너무 억울합니다.

이럴땐감정인을교체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감정인의 중립성이 의심된다는 사유를 주장하며 감정인 교체신청을 할 수 있겠으나, 이를 재판부에서 받아들일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감정인 변경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으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원에서 결정을 하실 부분입니다. 일단 신청은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감정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교체 신청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신청원인이 불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