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lalakim
lalakim22.11.05

투자받은사람이 전화를안받는데 그 자식들한테 전화하고 찾아가는게 법에 어긋나나요?

몇일에몇프로라고해서 여러사람들한테 돈을받고 돈도 안주고 전화도 자꾸 꺼져있습니다.

근데 그자식들집과 전화번호는아는데 연락하고 찾아가도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도 아닌 제3자에게 채무의 독촉을 하시면 안되며, 찾아가시는 것도 법에 위반될 소지가 상당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심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의 소재파악을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관계인인 자식들에게 전화하고 찾아가 채무에 관련한 말을 한다면 채권추심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아닌 그 가족을 찾아가거나 그 책임 없는 자에게 해당 사실 등을 알리는 것은 적절한 추심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