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려준돈 법적으로 받는방법이 있을까요?
10만원도 안되는 금액이지만 급하다고 돈을 빌려놓고 2일뒤에 준다하고 36일째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도하고 sns에 게시물로도 올렸는데 다 삭제시키고 차단해서 연락을 못하게 된 상태입니다. 배신감에 너무 화가나서 강하게 나가고 싶습니다. 이친구가 저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안테도 돈빌려달라는 문자를 보내고 빌려줬는데 또 안갚는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 못된놈이 이런짓 못하게 하고싶습니다. 나이는 20대중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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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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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으로는 간이한 구제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하시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서면심리 후 지급명령을 결정하고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형사적으로는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을 하여야 하는 바, 집행의 실효성과 비용, 시간 경과 등을 고려하면 위의 소액만을 가지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한다면,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인 절차 진행을 고지하고,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