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가 났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2. 합의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절차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3. 합의금이 과다한 경우 합의에 응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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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추급권 제척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도과로 하자담보추급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한 내에 해당 권리를 반드시 행사하여야 하고 소멸시효와 같이 중단이나 정지를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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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송법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택시를 배달업에 이용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법행위가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정한 자동차 한 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지자체는 화물자동차, 버스, 택시 등 운송업계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해 여객이 아닌 음식을 배달하는 것은 개인택시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시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일부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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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후 누수 7개월째 고져지지않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사실관계 설명을 잘 확인하였습니다. 위의 경우 도저히 임대차 계약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이미 임대차 계약이 도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월세를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렵고,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 비용 등의 범위에서 적절한 해지 협의가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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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시에 녹취를 하였는데 녹취가 불법이라고 하면서 법적으로 고소한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통화 중에 통화 당사자 일방이 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통화를 녹취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가로 통화 중에 상대방이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 모욕죄 역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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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수업 중 다쳤을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수업 중에 수업 중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대학 측에서 가입한 보험에 따른 보험 처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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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일어난 사고 산재처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근무 중에 휴게 시간을 이용하여 식사를 위해 이동 하는 도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는 직무상 재해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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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주차장에서 난폭운전도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차단기가 있는 경우 도로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단순히 차단기 유무에 따르는 것은 아니고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길로서 도로법 제11조에 열거한 것을 말합니다. 터널, 교량, 도선장,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그 공작물도 도로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불특정 다수가 주행할 수 있는 경우 도로로 볼 수도 있어 위험운전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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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귀중품을 훔쳤을 때 친족상도례법에 의거 죄를 면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품 유실물의 특칙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해서 가액을 지급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친족상도례에 따라 처벌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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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협박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 협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자해를 한다는 것은 협박이 되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으나 상대방에게 직접 찌르지는 않으나 찌르는 행위를 하면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협박죄, 칼을 들고 협박행위를 한 것으로 특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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