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신용정보 회사에 추심을 맡기고 싶은데요 채권이 소명 된건지 궁금합니다.
2012년4월13일에 판결문(양수금) 받았는데 대략500만원정도
중간중간 받았고 코로나 이전이니 3년전에 통장으로 마지막에
10만원 받았어요 그리고 문자로 한달에 한번씩 돈달라고 문자
보냈구요 채권소멸 된건가요?추심을 못하나요?
제가알기로는 문자나우편으로 보내면 연장 되는걸로 아는데
추심회사에 맡기고 싶습니다.법원에2018년에 통장압류한번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나 우편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시효가 연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일부라도 계속 변제를 해왔기 때문에 그때마다 시효는 중단되어 다시 10년이 진행될 것입니다.
아직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중간중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였고, 2018년에는 압류까지 한 상황이라면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을 받은 경우라면 판결로 확정된 채권으로 판결 확정시 부터 10년의 소멸 시효 기간이 다시 기산 되고 중간 중간 변제를 받은 경우라면 소멸시효는 아직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