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성립요건이 충족되나요?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얼추 비슷하게 작성하여 봅니다.
게임 중
상대방의 도발
나 : 느금이랑 다섯번하고와서 다리에 힘이 풀렸다
지속된 도발
나 : 질안에다 하고왔더니.. 어쩌구 저쩌구
이외에는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낄만한 채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복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고소를 하기에 충분한 요건인지요...
제가 봐도 신체부위를 너무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불리할 것 같지만.. 의견 여쭤 봅니다
피해자랑 연락이 닿아 계속해서 금전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전화 녹음해놓았구요.
기존 150에 합의하자해서 입금하고 합의서를 사진으로 건네받았는데 200에 다시 합의하자고 합니다. 공갈느낌이 좀 나는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