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피고를 증인신문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증인 신문이 아니라 피고인 신문으로 보게 됩니다. 피고인신문의 순서는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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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받을때 만약에 소송을 할 경우를 대비해 작성해야하는 서류 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별다른 약정이 없이 명확하게 증여의 의사를 밝히는 서면 등을 남겨 놓으시는 것이 (예시 약정서) 추후 불측의 손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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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 신청시 법원보관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원보관금이라 함은 법원이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당사자로부터 납부받아 보관하는 예산외 현금을 말하는데, 증인여비, 검증·감정료 등의 민사예납금, 경매보증금, 낙찰대금 등이 해당됩니다. 안내되는 금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실비 수준으로 크게 부담 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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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아직 못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퇴직금 등의 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 하여야 하는 바, 위의 경우 지연 손해금과 함께 관련 청구를 할 수 있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하여 조력을 얻어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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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의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 상황별 주정차 금지 기준을 참조 바랍니다. 위의 경우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도로 노면표시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 흰색 점선/실선 : 주정차 가능- 노란색 점선 : 주차 금지, 정차 가능- 노란색 실선 : 주정차 금지, 탄력적 허용- 노란색 이중선 : 주정차 절대 금지◆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버스 종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 또는 선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인 곳- 시,도 경찰청장 지정 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주정차 금지◆ 기타 금지구역 1. 소화 시설 5m 이내 → 과태료 8~9만 원 부과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과태료 4~5만 원 부과3. 버스정류장 10m 이내 → 과태료 4~5만 원 부과4. 횡단보도 위 → 과태료 4~5만 원 부과5. 어린이 보호구역 → 일반 도로의 3배 부과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는 30km + 주정차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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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배우자 공동의 협력에 의해서 취득한 재산'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즉 부부가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그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유지·관리한 재산에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재판상 이혼 사유 즉 위의 종교 등에 빠져 유기 등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그 책임 여부를 좀 더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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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는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재판을 진행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 재판은 검사와 피고 및 변호인이 대립 당사자 관계에 있으며,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와 피고 그리고 각 당사자의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가 대립 당사자가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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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은 어느이유로 벌이 크게 나오지 않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며, 기사 등의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개별 피의자의 범죄 행위에 따라 입증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그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 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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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선 변호사를 쓸수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변호사에 의한 소송 대리가 가능하며, 선임하여 변론 등의 활동이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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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소송 피고입니다 1심원고패입니다.원고가 항소이유서에 스스로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서를 1심판결후 처음 알었다는 거짓주장을 합니다 어떠게대응할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1심의 판결문 기타 상대방이 주장하려는 내용 등을 전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상대방이 허위 진술을 한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항변하는 준비서면을 기일 전에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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