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스토킹 관련해서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직접적 도달에 있어서는 행위 표시를 한 것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1/2번 사례의 경우 직접적인 문자의 전송 등이 된 것은 아니므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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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적용 일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본사와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회사인지, 별개의 회사가 아니라 하나의 회사의 독립된 사업부서인지 여부에 따라 위 유예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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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줄 때 현금보관증 써도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해하고 계신 부분과 같이 차용증과 현금 보관증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 등으로 차용증이나 여하한 명목의 문서가 필요해보입니다. 형사상 사기는 기망의 고의와 내용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차용증이나 현금 보관증이나 그 작성 서면의 차이에 따라 단순히 절차의 진행 가능 여부가 다른 것은 아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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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권유 전화에 죽여버린다 했는데 성립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인지를 살펴야 하나 위의 경우 진지한 협박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관련 죄책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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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합의 과정에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추방 여부는 위의 상황만을 가지고 확인하기는 어렵고 합의를 보더라도 참작이 될 뿐, 처벌을 받을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추방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그 경우 실제 손해를 배상 받기는 어려워 현 시점에서 손해 등을 산정하여 상대방과 적극적인 협의를 하여 합의를 받아 소송 등의 기간이 소요되는 절차 보다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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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여서 공인인증서가 없을경우 소장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정상 전자소송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단순히 등기로 보내기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법원에 방문하여 민원실을 통하여 소장을 접수하는것이 가장 확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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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작상품을 만들어서 드렸는데 돈을 입금을 안해주는데 어덯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대금을 받아야 할 부분이 얼마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법적 절차로 진행하기는 상대방의 주소나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실익이 매우 적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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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관리인이 제대로 관리안하면 관리비 지불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다툼이 있다고 하여도 관리비 등의 지급 을 하지 않는 것은 추후 지연 손해 등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등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에 공제하고 미지급 관리비 등의 다툼이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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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캐릭터가 등장하면 모두 저작권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저작권 문제가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등 타인의 캐릭터를 허락없이 사용 하여 광고 등의 영리 활동을 하는 것으로 문제가 되 수 있습니다. 유명한 케릭터가 아니라 다른 케릭터 등을 예시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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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입니다. 재판을 더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2회 이상 쌍방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가 되어 소송이 종결 된다고 하여도 소송비용을 일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조 바랍니다. 소 취하로 인하여 소송이 끝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해야 하는데, 이때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98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 취하의 경위, 각 당사자의 소송행위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으나, 소의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그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무익한 것, 즉 권리의 신장 또는 방어에 필요한 행위가 아니었던 셈이 되어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소를 취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한 당사자에 준하여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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