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권유 전화에 죽여버린다 했는데 성립되는게 있을까요?

요즘 지속적으로 코인권유 전화가 와서 그냥 됐어요 하고 끊고 볼일 보고 있는 나날이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동일 전화 기록이 떠서 뭐지 하고 받았는데 또 코인전화더군요.

그래서 너무 짜증나서 또 전화하면 죽일거야 하고 끊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상대방이 다시 전화하더니 죽여봐 죽여봐를 연신 말하며 조롱하더군요. 그래서 더 말하지 않고 한숨 한번 쉬고 차단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차단했습니다.

이 경우 모욕죄나 협박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일대일 대화내용은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성립되지 않습니다.

      협박죄는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해야되는바. 상대방과의 관계상 죽여버린다는 말 자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 대해 일회적으로 욕설을 한 것 만으로는 모욕이나 협박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인지를 살펴야 하나 위의 경우 진지한 협박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관련 죄책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