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인 권유 전화에 죽여버린다 했는데 성립되는게 있을까요?
요즘 지속적으로 코인권유 전화가 와서 그냥 됐어요 하고 끊고 볼일 보고 있는 나날이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동일 전화 기록이 떠서 뭐지 하고 받았는데 또 코인전화더군요.
그래서 너무 짜증나서 또 전화하면 죽일거야 하고 끊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상대방이 다시 전화하더니 죽여봐 죽여봐를 연신 말하며 조롱하더군요. 그래서 더 말하지 않고 한숨 한번 쉬고 차단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차단했습니다.
이 경우 모욕죄나 협박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일대일 대화내용은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성립되지 않습니다.
협박죄는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해야되는바. 상대방과의 관계상 죽여버린다는 말 자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 대해 일회적으로 욕설을 한 것 만으로는 모욕이나 협박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인지를 살펴야 하나 위의 경우 진지한 협박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관련 죄책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