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적용 일이 궁금해요!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된다 하여 갑자기 해야 할 일이 늘어난 상태에요
근데 저희 회사가 특이한게 본사가 옆에 있는,
하청 사업장 이에요
본사 사업장은 근로자 수 50 명이 넘고
하청인 저희는 30명 미만이에요
사업자 등록번호 따로 분리되어 있고요
회사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상태이고요.
중대재해 처벌법을 알아보다 보니
50인 미만의 개인사업장은 24년 1월 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유예기간 같은게 있다고 봤어요)
본청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된 걸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하청인 저희 회사에서도 같이 꼭 진행해야 하나요? 50인 미만 개인사업자에 적용 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50일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4년부터 시행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본사와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회사인지, 별개의 회사가 아니라 하나의 회사의 독립된 사업부서인지 여부에 따라 위 유예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