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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비오리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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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적용 일이 궁금해요!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된다 하여 갑자기 해야 할 일이 늘어난 상태에요

근데 저희 회사가 특이한게 본사가 옆에 있는,

하청 사업장 이에요

본사 사업장은 근로자 수 50 명이 넘고

하청인 저희는 30명 미만이에요

사업자 등록번호 따로 분리되어 있고요

회사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상태이고요.

중대재해 처벌법을 알아보다 보니

50인 미만의 개인사업장은 24년 1월 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유예기간 같은게 있다고 봤어요)

본청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된 걸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하청인 저희 회사에서도 같이 꼭 진행해야 하나요? 50인 미만 개인사업자에 적용 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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