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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긴꼬리259
살가운긴꼬리25922.08.17

영상에 캐릭터가 등장하면 모두 저작권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 회사에서 레이저 각인기를 판매합니다.

레이저 각인의 예시로 요즘 인기있는 카카오프렌즈의 캐릭터들이나

예전부터 꾸준한 인기를 얻고있는 미키마우스, 또는 스누피 등의 캐릭터들을 각인하여

유투브에 업로드 하고싶은데 이런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레이저 각인을 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 각인기를 이용하면 예쁘고 귀여운 캐릭터들도 각인이 잘 된다 라는 취지의 영상을 촬영하여 업로드할려는데

혹시나 저작권 침해로 곤란한 상황이 생길까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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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저작권 문제가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등 타인의 캐릭터를 허락없이 사용 하여 광고 등의 영리 활동을 하는 것으로 문제가 되 수 있습니다. 유명한 케릭터가 아니라 다른 케릭터 등을 예시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하시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사적 이용범위를 넘어서는 저작권 보호기간내의 저작물을 저작권자 동의없이 이용하는 것은 수익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따라서 보호기간 만료전 유튜브 업로드등의 저작물 이용 행위시 유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