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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박새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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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 로고 저작권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유명 의상 브랜드의 로고 흡사한 무늬가있는 캐릭터는 저작권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나요?

주로 나이키를 입는 아티스트의 팬아트에 나이키 옷을 입은 캐릭터 라던가, 아님 나이키 로고와 흡사한 무늬를 넣은 데포르메 형식의 캐릭터를 창작할 경우

수익창출부분이나 저작권 부분에서 문제가 되나요?

팬아트가 2차 창작물로써 온전한 저적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걸로 알고있는데

아티스트 쪽의 허락을 받고 수익창출을 할경우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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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혜 전문가입니다.

    유명 브랜드의 로고와 흡사한 무늬가 있는 캐릭터를 만들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저작권 문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로 나이키를 입는 아티스트의 팬아트에 나이키 옷을 입은 캐릭터나 나이키 로고와 흡사한 무늬를 넣은 데포르메 형식의 캐릭터를 창작하고 이를 통해 수익 창출을 시도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창작물로서 원작자의 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브랜드의 로고나 디자인의 저작권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사전에 동의를 구하거나 합법적인 라이선스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로고 디자인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해당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라이선스 정책을 확인하시거나 법무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더불어, 개인적인 용도로는 허용되더라도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려면 추가적인 조건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