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클래식한까마귀101
클래식한까마귀10120.12.28

웹툰에서 저작권 문제가 궁금해요

웹툰 그릴 때 저작권이 문제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유명한 브랜드의 옷 디자인을 따라 그린다면 로고 없이도 혹은 로고 변형하였어도 저작권 위반인가요??

웹툰 보면 나이키를 나이스로 그린다던가 퓨마를 파마로 그리고는 하잖아요 이런것들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저작권법에 저촉된다면 웹툰작가님들은 그 브랜드에 허락을 받고 그리시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명확하게 저작권과 관계가 없이 상표법이 문제가 될 수 있고 표시광고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저작권과는 관련이 없고 해당 특정 상표의 노출 등에서 상표법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상표로

    기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옷의 디자인은 사실상 베껴 그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 저작권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다만,나이키를 나이스로 표현하는 경우 역시 저작권위반여지가 있으나, 워낙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저작권법이 친고죄라 도용 당한 저작권자 본인이 고소해야 하는데, 비용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 사적으로 사과를 받거나 하는 식으로 정리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