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나 마블과 같은 유명 캐릭터는 그 자체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독립된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본인의 화풍으로 재해석하여 다시 그린다고 하더라도 원형의 실질적인 유사성이 유지된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브런치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처럼 수익화가 이루어지는 채널에서 메인 이미지로 활용하는 것은 상업적 이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적지 않은 편입니다.
원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캐릭터의 고유한 특징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행위는 단순한 창작을 넘어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본인만의 독창적인 결과물을 사용하거나 저작권자 측의 이용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저작권 외에도 상표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여러 법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 이용에 신중을 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