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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노루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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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내 옷 디자인을 실존하는 브랜드의 디자인으로 사용해도 저작권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입니다. 작업을 하던 중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브랜드 로고 상표권으로 인해 기존 웹툰에서도 Nike -> Nice처럼 브랜드 로고를 조금씩 변형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버버리 체크무늬 상표권 침해 사건과 같이 로고가 아니라, 옷의 직접적인 디자인(형태, 무늬)도 사용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브랜드의 디자인을 도용한다기보다 영화, 드라마의 인물들처럼 그냥 유행에 민감한 캐릭터가 그 제품을 입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특정 브랜드의 실존하는 옷을 로고 변형 후에 기존의 디자인처럼 그려도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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