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는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재판을 진행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 재판은 검사와 피고 및 변호인이 대립 당사자 관계에 있으며,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와 피고 그리고 각 당사자의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가 대립 당사자가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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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은 어느이유로 벌이 크게 나오지 않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며, 기사 등의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개별 피의자의 범죄 행위에 따라 입증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그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 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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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선 변호사를 쓸수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변호사에 의한 소송 대리가 가능하며, 선임하여 변론 등의 활동이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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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소송 피고입니다 1심원고패입니다.원고가 항소이유서에 스스로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서를 1심판결후 처음 알었다는 거짓주장을 합니다 어떠게대응할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1심의 판결문 기타 상대방이 주장하려는 내용 등을 전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상대방이 허위 진술을 한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항변하는 준비서면을 기일 전에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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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스토킹 관련해서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직접적 도달에 있어서는 행위 표시를 한 것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1/2번 사례의 경우 직접적인 문자의 전송 등이 된 것은 아니므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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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적용 일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본사와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회사인지, 별개의 회사가 아니라 하나의 회사의 독립된 사업부서인지 여부에 따라 위 유예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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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줄 때 현금보관증 써도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해하고 계신 부분과 같이 차용증과 현금 보관증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 등으로 차용증이나 여하한 명목의 문서가 필요해보입니다. 형사상 사기는 기망의 고의와 내용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차용증이나 현금 보관증이나 그 작성 서면의 차이에 따라 단순히 절차의 진행 가능 여부가 다른 것은 아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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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권유 전화에 죽여버린다 했는데 성립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인지를 살펴야 하나 위의 경우 진지한 협박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관련 죄책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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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합의 과정에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추방 여부는 위의 상황만을 가지고 확인하기는 어렵고 합의를 보더라도 참작이 될 뿐, 처벌을 받을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추방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그 경우 실제 손해를 배상 받기는 어려워 현 시점에서 손해 등을 산정하여 상대방과 적극적인 협의를 하여 합의를 받아 소송 등의 기간이 소요되는 절차 보다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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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여서 공인인증서가 없을경우 소장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정상 전자소송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단순히 등기로 보내기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법원에 방문하여 민원실을 통하여 소장을 접수하는것이 가장 확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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