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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2.08.18

대법원에선 변호사를 쓸수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1심 2심에선 쓸수 있는데 대법원에선 못쓴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항소이유서 제출만 조력을 받을수 있고 대법원 법정에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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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법리적 검토만 이루어지며 실제 변론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변호사에 의한 소송 대리가 가능하며, 선임하여 변론 등의 활동이 모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단계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못쓴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법원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할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대법원 재판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변론기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