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건의 가압류를 합쳐서 1건으로 전이추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해당 가압류의 대상의 성격이 다르다면 이에 대해서 별도의 절차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지 병합을 임의로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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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민사조정 이의신청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 벌금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연동 되는 것은 아니고, 대개의 경우 최소 50만원 상당의 벌금 형이 일반적입니다. 합의 여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조정에 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적절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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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얘기가 없었어도 성희롱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성희롱의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에 가깝고 다른 강제추행이나 기타 성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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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할머니의 폭언 욕설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사실에 대해서 모욕죄의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관련 증거가 있는 경우 (위의 사안을 보면 다른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거에 기하여 모욕죄의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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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시 '제3채무자의 사유신고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유신고는 사유신고서라는 서면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구술 에 의한 사유신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사유신고서의 서식에 제한은 없지만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신 고는 사건의 표시,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표시,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및 연월일, 공탁사유 및 공탁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고(민사집행규칙 제162조 제2항, 제1항),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신고는 사건의 표시,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표시, 공탁사유 및 공탁한 금액의 명세를 기재하여 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72조,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서 제8호 서식 부록 참조). 위의 표시를 하시어 등기 우편으로 해당 법원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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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다수일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 신청 여러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의 경우 채권자 들 중 한명이 하여도 무방하며 다른 채권자가 별도로 진행하여도 되나 그 효력은 동일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등재한 채무를 변제하고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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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조정절차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조정안의 권고를 한 내용에 대해서 응하기어렵다면 조정을 거부하고 재판을 받고 재판에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판결을 구하면 될 것입니다. 조정절차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조정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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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누수로 세입자 매트리스보상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위의 과실 여부를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작동에 임차인의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닌지, 기타 단순 에어컨 기기의 결함때문인지 살펴보아야 하지 위의 사실만으론 섣불리 질문자인 임대인 측에 책임이 있다고 쉽게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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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불가 녹음파일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사고 당시에 신속하게 경찰에 사고 신고를 했었어야 합니다. 이미 시간이 지난 경우라면 위의 녹음 내용 만으로는 명확한 증거라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안을 좀 더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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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끼리 성관계를 가진후 여자 쪽 가족분들이 알아서 고소 진행한다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어느 일방의 부모가 별도의 고소권이 있으나 사실관계 자체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경우가 아니고 위 나이대의 미성년자간 합의하에 성관계 한 것이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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