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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멧새241
심심한멧새24122.08.13
복상사로 죽는 경우는 상대방이 책임져야 하나요?

고의는 아니었지만 본인이 사람이 죽는데에 기여했으니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몇년형을 살게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책임져야 하나

    그것이 범죄로까지 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상사로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상대방이 살인의 고의 또는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복상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고의나 예견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결과가 있다고 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과실치사에 있어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