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으로가 아닌 실수나 어떤 사고로 누군가를 죽게 만들었을 때 살인죄가 무조건 적용이 되는 건가요?
고의적으로가 아닌 실수나 어떤 사고로 누군가를 죽게 만들었을 때 살인죄가 무조건 적용이 되는 건가요? 또한 정당방위로 죽어도 적용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수라면 살인죄가 아니라 과실치사죄 적용이 된다고 할 것이며,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면 위법성조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나 사고로 인해 누군가를 죽게 만든 경우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과실치사죄로 처벌됩니다. 과실치사죄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정당방위로 인한 살인의 경우, 형법 제21조에 따라 처벌받지 않습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잉방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살인죄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실수나 사고로 인한 사망은 과실치사죄로 처리됩니다. 정당방위의 경우 처벌되지 않지만, 그 요건을 엄격히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