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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즐거운가오리188
살인 미수죄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살인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했어야만
살인 미수죄라는 죄가 성립을 하나요?
우발적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는 살인 미수죄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요?
살인 미수죄는 반드시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인 것이 존재해야
성립하는 죄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살인미수는 살인을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가능합니다. 계획적, 의도적인 것이 아니어도 고의(인식과 용인)가 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는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살인미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발적 행동도 그 순간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이기에 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발적이라는 것은 찰나의 순간에라도 고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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