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형사재판에서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여 판결하나요?
실제 형사재판에서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여 판결하나요? 범죄를 일으킨 자체는 고의로 볼 꺼 같은데 과실에 의해서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네. 검사는 기소할 죄명을 정함에 있어서부터 고의, 과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 과칠시사상죄가 대표적인 과실에 의한 범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의를 가지고 범하는 고의범을 처벌하며, 예외적으로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결과에 과실이 인정되고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경우 과실범 즉 과실치사상 등의 죄책을 묻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 형사처벌을 하는 범죄들은 기본적으로 고의범입니다. - 과실에 대해서 범죄를 인정하는 과실범은 - 과실범을 처벌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을때 처벌이 가능합니다. - 과실치상죄, 실화죄 등 - 과실에 의한 행위도 처벌하는 범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 그러한 처벌규정이 없는 범죄는 기본적으로 고의에 의한 행위만 처벌합니다. - 다만, 현실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는 범죄의 경우도 - 과실과 고의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 행위하다가 범죄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처벌하기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형사범죄는 고의가 있는 경우 성립하며, 특별히 법에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과실범을 처벌합니다. - 따라서 고의와 과실은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 고의란 인식과 의사를 요건으로 하므로, 어떤 사정을 인식하고 행동했다면 통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 그러한 사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만 과실로 판단됩니다. -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