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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경우 미필적 고의와 인식이 있는 과실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모든 행위에 있어서, 결과는 같지만, 해당행위가 일부러한것인지, 실수로 한것인지에 대해 법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평가하더라구요. 만약 살인의 경우 미필적 고의와 인식이 있는 과실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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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살인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고의범이 되고, 인식있는 과실이 되면 과실치사죄가 되기 때문에 양자의 구분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점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범행의 경위 즉 어떠한 수단으로 살인을 하였는지, 살인 동기 등은 무엇인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찰이 판단하여 기소죄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살인의 경우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판단은 행위자의 내면적 심리상태와 외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미필적 고의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인식 있는 과실은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했지만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행위한 경우입니다. 판단 기준으로는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태양, 결과 발생의 가능성 정도, 행위자의 성행과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위험한 행위를 계속한 경우나 결과 회피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는 미필적 고의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위험을 인식했지만 회피 노력을 했거나 결과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는 인식 있는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건의 맥락과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란 것은 결국 내심의 상태이므로 외부적으로 나타난 사정을 통해 추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 사건별로 판단을 하는 판사가 양심과 법률에 따라 판단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일응 아래의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도15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