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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쌍봉낙타217
흡족한쌍봉낙타21722.10.25
살인죄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사유는 무엇인가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인데

살인죄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사유는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인죄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가 특별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범죄에 공통되는 사유가 존재할 뿐입니다.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등이 있습니다.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23조(자구행위) ①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특정 범위에 대하여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총칙으로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당방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긴급피난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살인죄만의 특별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될수 있는데

    살인죄에 적용 가능한 위법성 조각사유는

    정당방위, 정당행위 정도가 있을수 있습니다.

    정당행위는 전시에 적군을 사살하거나 사형수의 사형을 집행하는 행위 정도가

    정당행위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그 외의 위법성조각사유들은 살인죄의 보호법익이 생명이므로

    이보다 중한 법익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적용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