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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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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판사가 살인죄로 오 판결을 내리는 경우

물인 것으로 알고 줬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살인죄로 판사가 오판 내린 적이 있을까요?
어떻게 살인죄일까요?
오판 아닌가요?
보통 정상참작 되거나, 과실치사 아닌가요?
이런 경우 전과 기록도 남아서 안 되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물인줄 알고 독약성분이 있는 액체를 제공했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실치사도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과기록에 안남기는 어렵습니다.

  • 물인 것으로 알고 건냈는데 죽었다면 범죄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과실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무죄가 되는 것이 맞으며, 더욱이 살인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