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인죄가 위험범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

안녕하세요

방화죄은 위험범일 수 있느나

살인죄는 위험범일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로는

방화죄의 경우(ex. 현주건조물방화죄)

불을 놓아(실착)+소훼(기수) -> 법익 침해는 없다면 : 위험범(기수범)

불을 놓아(실착)+소훼(기수) -> 법익 침해 발생(치상, 치사) : 결과범(기수범)

살인죄의 경우

실착+상대방 사망 X(미수) -> : 미수범

실착+상대방 사망 O(기수) -> : 법익 침해 발생 : 결과범(기수범)

즉, 방화죄의 경우

기수가 성립하더라도(소훼) -> 법익침해는 없을 수도 있다(위험범)

그러나

살인죄의 경우

기수가 성립한다면(상대방 사망) -> 반드시 법익침해 또한 존재한다(침해범)

따라서 살인죄에서는 위험범이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할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살인죄는 사람이 죽어야 기수가 되는 범죄이며 사람이 죽지 않으면 미수가 됩니다. 따라서 위험범이라는 개념이 끼어들 사이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