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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겨운나무늘보109

정겨운나무늘보109

살인죄가 위험범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

안녕하세요

방화죄은 위험범일 수 있느나

살인죄는 위험범일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로는

방화죄의 경우(ex. 현주건조물방화죄)

불을 놓아(실착)+소훼(기수) -> 법익 침해는 없다면 : 위험범(기수범)

불을 놓아(실착)+소훼(기수) -> 법익 침해 발생(치상, 치사) : 결과범(기수범)

살인죄의 경우

실착+상대방 사망 X(미수) -> : 미수범

실착+상대방 사망 O(기수) -> : 법익 침해 발생 : 결과범(기수범)

즉, 방화죄의 경우

기수가 성립하더라도(소훼) -> 법익침해는 없을 수도 있다(위험범)

그러나

살인죄의 경우

기수가 성립한다면(상대방 사망) -> 반드시 법익침해 또한 존재한다(침해범)

따라서 살인죄에서는 위험범이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할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살인죄는 사람이 죽어야 기수가 되는 범죄이며 사람이 죽지 않으면 미수가 됩니다. 따라서 위험범이라는 개념이 끼어들 사이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