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인죄가 위험범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
안녕하세요
방화죄은 위험범일 수 있느나
살인죄는 위험범일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로는
방화죄의 경우(ex. 현주건조물방화죄)
불을 놓아(실착)+소훼(기수) -> 법익 침해는 없다면 : 위험범(기수범)
불을 놓아(실착)+소훼(기수) -> 법익 침해 발생(치상, 치사) : 결과범(기수범)
살인죄의 경우
실착+상대방 사망 X(미수) -> : 미수범
실착+상대방 사망 O(기수) -> : 법익 침해 발생 : 결과범(기수범)
즉, 방화죄의 경우
기수가 성립하더라도(소훼) -> 법익침해는 없을 수도 있다(위험범)
그러나
살인죄의 경우
기수가 성립한다면(상대방 사망) -> 반드시 법익침해 또한 존재한다(침해범)
따라서 살인죄에서는 위험범이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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