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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메뚜기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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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가 없어도 살인미수가 성립할수 있나요?

양형위원회 살인미수 집행유예 기준에 보니까

주요긍정사유?에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이라고

적혀있던데 상해가 없어도 살인미수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나요?

판례들을 찾아봐도 그런 사례는 없어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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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수가 인정되려면 실행의 착수 단계를 지났는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살인미수의 경우도 살인행위의 실행행위를 착수하였다면

      살인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살인미수가 인정될수 있으며,

      살인미수의 경우 아무런 상해조차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려고 총을 쏘았으나 스치지도 않았다면

      아무런 상해조차 남지않지만 살인미수가 인정될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중에 사람을 죽이려고 낫을 들고 다가섰으나

      주변에서 이를 제지하는 동안 피해자가 도망간 사안에서

      살인미수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판례 중에는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 이를 제지하여 그틈을 타서 피해자가 도망함으로써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것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