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리따운안경곰70
채택률 높음
형량을 선고할 때 정상참작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상참작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어떤 범죄사실에 대해 형량을 선고할 때
정상참작하여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정상참작으로 적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가령 폭행은 있었으나 저정도로까지 다치게 할 의향은 없었다
이런 것도 정상참작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정말 의도, 고의성조차 없었지만
피해를 주게 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가요?
법에서 정상참작의 범위는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양형 조건을 정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정상참작을 하게 됩니다.
별개로 폭행에 대해 인정하나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는 건 유효한 항변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