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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대한민국 판사님도 피고인들 봐주는 경우 있으신가요?

법률용어는 정상 참작이라고 부르던데, 대한민국 판사님도

형을 선고할 때 봐주는 경우 있나요?

먹고 살기 어려워서 저지른 생계형 범죄이거나, 당한 피해자한테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던 경우 (학교폭력 가해자 같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감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감형을 해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봐준다는 것을 판결선고시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하는 것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리한 양형사유를 들어 판결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양형기준이나 법정형 범위 내에서

    유리한 정상도 다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생계형 범죄 여부도 정상참작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