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한민국 판사님도 피고인들 봐주는 경우 있으신가요?
법률용어는 정상 참작이라고 부르던데, 대한민국 판사님도
형을 선고할 때 봐주는 경우 있나요?
먹고 살기 어려워서 저지른 생계형 범죄이거나, 당한 피해자한테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던 경우 (학교폭력 가해자 같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감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감형을 해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봐준다는 것을 판결선고시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하는 것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리한 양형사유를 들어 판결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양형기준이나 법정형 범위 내에서
유리한 정상도 다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생계형 범죄 여부도 정상참작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