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화죄가 위험범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위험범이란
법익침해가 없더라도
법익침해의 위험이 생긴 것 만으로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위험범인 방화죄를 예로 들자면요,
방화죄란, 불을 놓아 건조물 기타 물건을 소훼하는 죄(형법 164조 이하)라고 합니다
소훼에 대해 판례는 독립 연소설, 즉 불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 자체에 옮겨져 독립해 연소할 때라는 입장을 취한다고 하는데요
결국 방화죄는 불이 목적물에 옮겨져 독립해서 연소할 때, 기수가 되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방화죄는 위험범이므로 법익침해가 없더라도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불이 목적물에 옮겨져서 독립 연소하게 될 경우에도, 법익침해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저와 같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불이 목적물에 옮겨져서 독립 연소하게 된다면,
목적물에 미약하게라도 손괴가 발생할 것이고, 그것은 법익침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방화죄가 위험범이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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