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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나무늘보109
정겨운나무늘보109

방화죄가 위험범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위험범이란

법익침해가 없더라도

법익침해의 위험이 생긴 것 만으로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위험범인 방화죄를 예로 들자면요,

방화죄란, 불을 놓아 건조물 기타 물건을 소훼하는 죄(형법 164조 이하)라고 합니다

소훼에 대해 판례는 독립 연소설, 즉 불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 자체에 옮겨져 독립해 연소할 때라는 입장을 취한다고 하는데요

결국 방화죄는 불이 목적물에 옮겨져 독립해서 연소할 때, 기수가 되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방화죄는 위험범이므로 법익침해가 없더라도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불이 목적물에 옮겨져서 독립 연소하게 될 경우에도, 법익침해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저와 같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불이 목적물에 옮겨져서 독립 연소하게 된다면,

목적물에 미약하게라도 손괴가 발생할 것이고, 그것은 법익침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방화죄가 위험범이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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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의 깊이가 상당하고 신중한 답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이해에 부합하는 위험범의 논리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험범은 위험을 야기한다고 하는 것아니라, 위험범이란 구성요건상으로 전제된 보호법입에 대한 위험 상태의 야기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로 구체적위험범과 추상적위험범으로 나뉩니다.

    구체적 위험범은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와 일반물건방화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위험이 구체적으로 발생할 때 성립됩니다.

    추상적위험범은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현주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가 해당합니다.

    방화 행위 자체에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 구체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됩니다.

    생각하시는 부분은 추상적 위험범에 관한 부분으로 구체적 위험범과 위험범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이를 분리시켜서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깊이 있는 질의에 대해서 다소 난해한 답변이 될 수 있는데, 혹여 설명이 부족하다면 추가 질의 주시면 좀더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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