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도2341 판례 해석 부탁드립니다.

2021. 04. 08. 17:51

82도2341 판례 판결요지에서 "현조건조물 내에 있는 사람(갑, A)을 강타하여 실신케 한 후 동 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케 한 피고인을 현조건조물에의 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왜 이때 방화죄와 살인죄는 한개의 행위로 현조건조물 방화치상죄고 다음 내용은 별개의 범의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ㅠㅠ 둘 다 불을 놓아 사람을 죽게 한 현조건조물 방화치상죄가 적용돼야하는거 아닌가요? "불을 놓아 집에서 빠져 나오려는 피해자 (B, C)들을 막아 소사케 한 행위는••• 위 방화행위와 살인행위는 법률상 별개의 범의에 의하여 별개의 법익을 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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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판결문 판결요지를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형법 제164조 전단의 현주건조물에의 방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전을 그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여기서 공공에 대한 위험은 구체적으로 그 결과가 발생됨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미 현주건조물에의 점화가 독립연소의 정도에 이르면 동 죄는 기수에 이르러 완료되는 것인 한편, 살인죄는 일신전속적인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불을 놓은 집에서 빠져 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막아 소사케 한 행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위 방화행위와 살인행위는 법률상 별개의 범의에 의하여 별개의 법익을 해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다.

2021. 04. 08.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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