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도2341 판례 해석 부탁드립니다.
82도2341 판례 판결요지에서 "현조건조물 내에 있는 사람(갑, A)을 강타하여 실신케 한 후 동 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케 한 피고인을 현조건조물에의 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왜 이때 방화죄와 살인죄는 한개의 행위로 현조건조물 방화치상죄고 다음 내용은 별개의 범의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ㅠㅠ 둘 다 불을 놓아 사람을 죽게 한 현조건조물 방화치상죄가 적용돼야하는거 아닌가요? "불을 놓아 집에서 빠져 나오려는 피해자 (B, C)들을 막아 소사케 한 행위는••• 위 방화행위와 살인행위는 법률상 별개의 범의에 의하여 별개의 법익을 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