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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본인의 딥페이크 및 협박으로 피해자가.

본인의 딥페이크 및 협박으로 피해자가 자살을 한다면, 본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살인죄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위 규정으로 처벌되며, 살인죄는 협박으로 살인을 하겠다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박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미필적으로도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살인죄 적용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영상 등으로 상대방을 협박하였으나

    상대방이 그로 인해 자살을 하게 된 경우라도, 사망과 위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나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