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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ii
Kiii22.10.24

폭행,강간,상해등의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살한 경우

가해자가 폭행,강간,상해 등을 죄를 지은 경우에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자살을 하였다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살한것에 대한 책임까지 물어 가중처벌 받나요? 아니면 피해자가 자살은 것은 가해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보아 가해자가 행한 죄목에 대해서만 형을 부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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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부분이기는 하나, 자살에 까지 이를 것을 통상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해당 부분이 직접 죄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결정하는 데는 충분히 참작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을 한 사안에 관하여,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살행위가 바로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1446 판결).

    위와 같은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가해자가 폭행, 강간, 상해의 죄를 지었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자살한 것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살에 대해서 그 죽음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때문이기는 합니다. 다만 본죄를 물을 경우에 참작 사항이 될 수는 있습니다. 즉 본죄에 있어서 양형상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