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 자살시 가해자 처벌이 가능한가요?
1. 고소 전
피해자가 유서에 범죄 피해 사실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자살하면 유가족이 고소를 진행할 수 있나요? 가해자는 처벌을 받나요?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고 증언을 도와줄 친구는 있는 상태입니다
2. 고소 후
고소 후 진행과정에서 피해자가 유서에 범죄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자살한다고 쓰고 사망하게 되면 가해자 형벌이 더 높아지나요? 아니면 고소 취하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이라고 해도 범죄의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가족 등이 고발을 하게 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한편 피해자가 사망할 정도의 고통을 받은 사실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정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참고가 되어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범죄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으며 증거 자료도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고소를 할 수 있으며 고소 후 사망한 경우에도 이의 신청 등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