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입건도중 피해자 자살일 경우

명예훼손죄 입건도중 피해자 자살일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명예훼손 글을 올릴 당시에는 피해자는 살아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중 피해자는 실연을 사유로 자살했습니다.

경찰은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송치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송치가 가능한가요?

즉, 사실적시명예훼손죄은 죽은자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죄의 적용 시점이 피해자가 살아있던 글을 올릴 당시인지요? 아니면 죽어있던 송치시점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든 범죄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생존중에 범죄를 범했다면 이후 사망했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의 성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