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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입건도중 피해자 자살일 경우

명예훼손죄 입건도중 피해자 자살일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명예훼손 글을 올릴 당시에는 피해자는 살아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중 피해자는 실연을 사유로 자살했습니다.

경찰은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송치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송치가 가능한가요?

즉, 사실적시명예훼손죄은 죽은자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죄의 적용 시점이 피해자가 살아있던 글을 올릴 당시인지요? 아니면 죽어있던 송치시점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든 범죄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생존중에 범죄를 범했다면 이후 사망했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의 성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