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죄 입건도중 피해자 자살일 경우
명예훼손죄 입건도중 피해자 자살일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명예훼손 글을 올릴 당시에는 피해자는 살아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중 피해자는 실연을 사유로 자살했습니다.
경찰은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송치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송치가 가능한가요?
즉, 사실적시명예훼손죄은 죽은자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죄의 적용 시점이 피해자가 살아있던 글을 올릴 당시인지요? 아니면 죽어있던 송치시점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