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고매한코브라139
고매한코브라139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사건이 종료되기 전에 피해사실로 인해 정신적으로 쇠약해져 오랜 시간 버텨오다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자녀나 가족 등이 대리고소 했던 경우 사건을 이어갈 수 있나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사건이 종료되기 전에 피해사실로 인해 정신적으로 쇠약해져 오랜 시간 버텨오다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자녀나 가족 등이 대리고소 했던 경우 사건을 이어갈 수 있나요?

질문은 위와 같습니다.

그러니깐..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 되는데,

피해자가 사망했고,

피해자의 유족 등이 대리 고소를 했던 경우,

피해자 본인이 사망했더라도,

고소인이 피해자인데, 고소 대리인이 피해자의 유족이면 그 사건은 공소권없음 처리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도,

유족들이 피해자의 다른 피해사실을 알게 된다면,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그 사실을 고소고발 할 수 있는거죠?

증거만 확실하다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가해자가 사망한 것과 달리 오히려 그 피해가 더욱 커졌음을 의미합니다. 사건 진행 그대로 가능하고 유족들이 추가 혐의입증을 위해 증거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사망은 형사사건 진행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그대로 진행되며, 상속인이 이를 이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유족들이 고소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고소,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