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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들소61
당찬들소6120.07.28
중범죄자의 고소를 피해자가 고소취하 하면 사건 종결로 끝나나요?

만약 중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피해자가 신고했다가, 고소 취하하면 사건은 종결하는건가요? 직접적인 피해자가 있지만 간접적으로 공익에 해를 끼치고 안 좋은 영향을 끼친 범죄자의 경우, 단순히 피해자의 고소 취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일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가능한 죄, 모욕죄 등)나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 명예훼손죄 등)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기소할 수 없고, 불기소처분됩니다.

    그러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대부분의 죄)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다라도 피의자의 혐의가 있다면 기소되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친고죄가 아닌 죄의 경우에는 고소인의 고소 취하가 있더라도 이에 대해서 양형 (즉 형량을 결정하는데)상

    참작사유가 될 뿐, 그대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인 사자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중범죄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대개의 중한 징역 1년 이상의 범죄의 경우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인이 그 고소를 취하였다고 하여 수사나 처벌이 중단 되거나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 피해자의 고소는 수사의 개시요건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법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정하고 있는데, 이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한 후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는 고소취하로서 종결됩니다. 그러나 친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고소 취하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되고,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이 구체적인 처벌형량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중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고소취하로 인하여 형사절차는 종결되지 아니한다고 이해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범죄의 경우, 위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취하한다고 해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고소취하를 하였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친고죄란 범죄피해자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해야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며, 모욕죄나 사자의 명예훼손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는 범죄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며, 폭행죄와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