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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빈시블진짜임모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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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나요?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바로 종료된다고 들었는데,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폭행 사건이나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했을 때, 경찰이나 검찰에서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거나 공소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공소 취소가 불가능한 범죄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경우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사건 처럼 피해의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되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수사가 종결되며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사기죄 등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닌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범죄혐의가 확인된다면 경찰이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피해자가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막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처벌불원서나 가해자를 위한 탄원서 작성 정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하거나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더라도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공소취소가 불가능한 범죄를 찾기보다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검색해보는 것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