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피의자가 합의 후 피해자가 고소 취하를 하는것이 어떤 일인가요?
피해자가 고소 취하를 해준다면 피의자에겐 어떤 이점이 있나요? 합의를 하게되면 그대로 사건 종결되는 것인가요? 피의자는 처벌받지 않는건가요? 취하서를 작성한다면 피의자는 전과가 남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한 죄명이 친고죄라면 고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다만, 친고죄가 아니라면 양형에 있어서 참작사유로 작용합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인 경우에는 고소취하가 되면 사건이 바로 종결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만약 그 이외의 범죄라면 처벌은 받겠으나 합의가 된 사정을 고려하여 처벌정도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가 합의를 하게 되면,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피의자에게는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고소 취하는 피해자가 더 이상 사건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수사 기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사건을 종결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고소 취하로 인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검찰에서 직권으로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피의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어 피의자가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고소를 취하하게 되어 형사적인 책임을 부과받지 않게 되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가 취하되어 사건이 종결 처리된다면 피의자는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취하와 합의가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중한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검찰에서 직권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성격에 따라 고소 취하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