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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빌딩에서 상가1층바로문앞에서 세입자당사자가 담배필경우

금연빌딩인데

상가 1층 세입자가 바로입구문앞1m도안되는곳에서 담배를 필경우 어떻게되나요? 어느법에속하나요?

벌금만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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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이라고 한다면 건강증진법상 1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금연 빌딩으로 지정된 건물에서 흡연 하는 경우 과태료 사안입니다. 건강 진흥법 위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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