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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남생이180
유연한남생이18020.07.13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처벌이 가능한가요?

단독 주택 앞에 상가가 있는데 금연구역입니다.

그런데 상가분들이 자꾸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세요.

개인적으로 종이에 담패 피지 말라고 붙여놓기도 했는데 전혀 소용이 없네요.

구청 같은데에 문의 넣으면 조치가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5항과 제8항을 보면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해당 구역에서 흡연시 제9조 제8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 경우 과태료 대상입니다.

    제34조(과태료)

    제9조 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 건강 증진법상 상가나 아파트의 공용부분(현관, 계단, 복도 등)에 대해서는 각 시, 군 ,구청에서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금연 구역에서 흡연시에 과태료 등의 부과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개인적으로 경고문 등이 어떠한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해당 현장에 대한 증거 등을 가지고

    관할 구청 등에 민원 제기로 신고를 하여 금연 단속 및 과태료의 부과를 추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