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의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법들중이 힘의 크기순이 어떻게 되나요? 사실 알고있는 법이 헌법밖에 없는데 헌법이 1위라면 2등 3등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이하로는 모두 동등합니다. 법은 영역이 나눠져 있을 뿐 우열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이 가장 강한 효력을 가지며, 일반법률의 경우에는 최신법, 특별법순으로 우선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률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법 마다 해석이 다른 경우 상위법우선원칙, 신법우선의 원칙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합니다.
가. 상위법우선의 원칙
- 헌법 > 법률 >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규칙(총리령, 부령) > 조례 > 규칙 > 고시(공시,공고와공급) > 예규(관례) > 민속습관 (하위법은 상위법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합니다.)
나. 신법우선의 원칙
- 법률 개정과정에서 개정이전의 법과 내용이 배치될 경우, 부칙에 제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이상 개정법을 따릅니다.
다. 특별법우선의 원칙
- 보통 특별법은 법이 만들어진후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안이 중요한 부분이라면 특별법으로 지정하고, 일반법률과 같은 분류에서 내용이 다르면 특별법을 우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