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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홍여새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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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의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법들중이 힘의 크기순이 어떻게 되나요? 사실 알고있는 법이 헌법밖에 없는데 헌법이 1위라면 2등 3등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이하로는 모두 동등합니다. 법은 영역이 나눠져 있을 뿐 우열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이 가장 강한 효력을 가지며, 일반법률의 경우에는 최신법, 특별법순으로 우선권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률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법 마다 해석이 다른 경우 상위법우선원칙, 신법우선의 원칙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합니다. 

      가. 상위법우선의 원칙 

       - 헌법 > 법률 >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규칙(총리령, 부령) > 조례 > 규칙 > 고시(공시,공고와공급) > 예규(관례) > 민속습관 (하위법은 상위법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합니다.)

       나. 신법우선의 원칙 

       - 법률 개정과정에서 개정이전의 법과 내용이 배치될 경우, 부칙에 제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이상 개정법을 따릅니다.

      다. 특별법우선의 원칙 

       - 보통 특별법은 법이 만들어진후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안이 중요한 부분이라면 특별법으로 지정하고, 일반법률과 같은 분류에서 내용이 다르면 특별법을 우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