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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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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중에서 헌법이 가장 상위법인가요?

법도 종류가 많이 있고 각법마다 정해놓은 규정이나 규칙같은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고하고 헌법과 충돌하게 되면 헌법이 가장 상위법이기때문에 헌법에 따라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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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모든 법 중에서 헌법이 가장 상위법이므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하여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든 법 중에서 가장 상위의 법은 헌법이 맞습니다. 다만 그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화된 개별 법령이나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충돌하는 경우에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