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 룸안에서 이루어진일 손해배상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확정하고 그 손해의 범위 내에서 합의를 보고 손해를 지급하면 됩니다. 위의 경우 그 금액이 적정하지 않을 여지가 있고 실제 손해가 발생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하면 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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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은 법률적으로 문제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는 누군가의 얼굴과 신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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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상금청구 소송을 알바비 안주는 걸로 합의 보자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사업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주장으로 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법적으로 보기 어렵고 설사 관련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손해 주장할 수 없음), 이를 임금은 임금대로 전액 지급하여야 하지 이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노동부에 관련 임금 미지급 등에 대해서 노동진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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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이 채무불이행으로 보아야 하는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양 청구원인으로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어느점이 더 전액 인용 받기 용이한지 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경우 모든 입증책임이 질문자에게 있고 약정금 청구의 경우 약정 사실에 대한 정확한 입증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관련하여 약정금 청구가 보다 용이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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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소송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업주 측에서 질문자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이를 갖고 퇴사 등에 대한 손해를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임금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노동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관련 임금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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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 민사소송 승소시 금액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게 있습니다. 이는 죄명으로 벌금처럼 책정 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입은 손해 예를 들어 치료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형량 등과는 관계가 특별히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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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폭행 사건 고소 여부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상해죄의 죄책을 상대방을 상대로 물어 볼 수 있지만 이미 시일이 지난 경우 미리 해당 시점에 상해 진단서가 없다면 이를 가지고 바로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무리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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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배당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미 경매 기일 전에 배당 신청을 받아 배당 채권자들이 정리가 된 것이며, 추후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됩니다. 배당 이의는 경매 이전에 했었어야 합니다.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 및 채권자는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채권자가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이의의 내용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함(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52조)①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 ②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 ③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①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②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됨(민사집행법 제154조)공탁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60조)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및 제266조 제1항 제5호(담보권 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에 규정된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민법 제340조 제2항 및 민법 제370조에 따른 배당금액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다만,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즉시 공탁을 할 것이 아니라 10일 동안 그 채권자의 지급 청구를 기다렸다가 끝내 그 채권자의 지급청구가 없으면 그 때 공탁을 해야 함. 재민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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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도난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고소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찰에서와 같이 단순 분실인지 절도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위의 사실만을 갖고 절도의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고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신중하게 고소 진행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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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전세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대여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여 명확하게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청구를 하는 방법을 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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