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 룸안에서 이루어진일 손해배상문제
노래주점에서 들어간지20분 만에 A라는 친구랑B라는친구가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격해지다보니 A라는친구가 테이블을 엎었는데 그렇게다툼이끝나고 우리가 룸안에 상황을 봤을땐 손상된 부분이 딱히 집어서 말할정도의 손상은 없었는데 영업노래주점 측에서는 바로 치우지않고 2일동안 방치하고 연락와서 장사못한거 테이블값 청소 전선합선이라나 이런식으로 손해배상 150만원을 청구하는상태이고, 가게측에 수리내역,청소 등등 영수증 내역을 보여달라하니깐 아 그렇게 기사를 부르면 손해배상이 더 올라갈수도있다 라고하는데 이 손해배상 금액을 150만원이 합당한걸까요? 다줘야하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어떻게하면좋을까요? ㅠㅠ 사과는 엄청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를 하여 상대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의 범위는 상대에게 발생한 손해를 한도로 합니다.
그리고 그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상대방(노래주점측)에 있습니다.
상대방은 150만원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나, 그러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액수가 150만원에 이른다는 점은
상대방이 증거를 들어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께서도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손해액이 150만원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실제 소송으로 진행시 상대가 손해액이 150만원임을 입증한다면 전액배상을 받겠으나
그렇지 못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확정하고 그 손해의 범위 내에서 합의를 보고 손해를 지급하면 됩니다. 위의 경우 그 금액이 적정하지 않을 여지가 있고 실제 손해가 발생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하면 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수에 대한 입증책임은 노래주점 업주에게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업주는 자신이 주장하는 150만원의 내역에 대한 입증자료에 제출에 소극적인 상황이고, 질문자님 스스로도 손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다청구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업주가 손해배상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단순 주장에 불과하여, 내역이 없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입증자료 제출을 요청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노래주점측에서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액 150만원이 합당한 금액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150만원이 지나친 금액이라고 판단한다면 위 금액에 합의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노래주점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위 소송절차에서 청구액 150만원에 대해 다툴수 있습니다.